구직촉진수당 대상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언제부터인지 지금부터 구직촉진수당 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동안 지원하여 구직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Ⅰ형과 Ⅱ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Ⅰ형 대상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이 있을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18세~34세중 중위소득 50~120%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형 대상
●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Ⅰ형과 Ⅱ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 × 6개월)을 지급합니다.

Ⅱ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 지원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

필요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출처 : 고용노동부 유튜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2.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이상)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구직촉진수당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시기를 격고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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