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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주연장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현행그대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주연장 달라진점

1.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 1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연장

 

2. 사회적거리두기 달라진점

● 전국카페

    - 전국 카페에서 거리두기 조치로 포장. 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오후9시까지는 매장내 취식이 허용된다.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경우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 스키장

    -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이용이 금지됐으나, 18일부터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한다.

    - 식당.카페 방역 수칙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 탈의실, 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9시 이후 운영은 중단되고,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된다.

    -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을 유지한다.

 

 

● 요양병원

    -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대해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 실시한다.

    -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 종교행사

    -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 식사는 금지한다.

    - 기도원 수련원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

    - 수도권에서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 시설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 헬스장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착용, 9시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 위반시 운영중지

    - 방역수칙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유흥시설 5종(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을 알아봤는데요 많이 완화된것 같습니다. 2월부터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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