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2주 더 연장

정부는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사회적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현행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헬스클럽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기간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와 5인이상 집합금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2021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1. 5인이상 집합금지 1월 31일까지 2주 더 연장
2.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고 5인이상의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금지된다.
3.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

4.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5명이상이 되어도 허용된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도 허용된다.
5. 결혼식,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6.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7.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8.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

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10. 세배, 차례, 제사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도 5명까지만 가능
11. 실내 외 모든 장소,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12.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13. 숙박업소는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업무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할수 있다.
14. 학원은 친목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15.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이나 친구등이 와서 도와주는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사 후 식사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16.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운동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17.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등의 가정에 방문할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교사 등은 모임인원 산정시 제외된다.
18. 스터디그룹의 경우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19. 뮤지컬 배우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이니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활동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20. 정기총회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21.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유사시설인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을 금지한다.

22.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조치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된되고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23.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24. 수도권 학원, 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학원의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한다.
25. 헬스클럽과 학원, 노래연습장등 문을 닫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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