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연말정산 자체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연말정산 기준도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정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1명당 연 150만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구조건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기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추가공제대상 요구조건

추가공제대상 유의사항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필수로 해줘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지않으면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를 직접 받아서 입력을 해야하는데 그런경우 너무 번거롭게 되니 부양가족 명의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료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조회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인증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미성년자녀 조회신청에 등록하여 해당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복잡한거 같으면서도 알고나면 간단한 일인데요 매년 하는거지만 1년에 한번 하는거라 매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철저하게 자료 준비 잘하셔서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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