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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2021년 총정리

정부는 2021년 전기차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전기차보조금 2021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2021년 총정리

 

전기차 보조금이란?

 

 

정부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환경보호를 위해셔 저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입시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등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국고보조금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대상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2021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전기차가격이 9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0원이며, 6천만원~9천만원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의 50%까지만 가능하고 6천만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최대 천9백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 대상이 됨

 

 

전기차 국고 보조금 현황

 

 

 

 

■ 연비. 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 800만원 -> 700만원으로 변경

■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 자동차가격 6000만원 미만 전액지원

  - 자동차가격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 자동차가격 9천만원 이상 지원금 없음

■ 전기택시는 최대820만원 ->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

■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차등지원 (세종 300만원 ~ 경북 최대 1100만원)

 

 

■ 현대자동차 

  - 코나(기본형, PTC) 지원금 800만원

  - 코나(기본형, HP) 지원금 800만원

  - 코나(경제형) 지원금 690만원

  - 아이오닉(HP) 지원금 733만원

  - 아이오닉(PTC) 지원금 701만원

 

 

■ 기아자동차

  - 니로(HP) 지원금 800만원

  - 니로(PTC) 지원금 780만원

 

■ 한국GM자동차

  - 볼트 지원금 760만원

 

 

 

■ 르노삼성자동차

  -ZOE 지원금 702만원

 

■ 테슬라

  - Model S(Long Range) 지원금 없음

  - Model S(Performance) 지원금 없음

  - Model 3(Standard) 지원금 684만원

  - Model 3(Long Range) 지원금 341만원

  - Model 3(Performance) 지원금 329만원

 

 

 

 

■ BMW

  - i3 120Ah 지원금 341만원

 

■ 재규어 랜드로버

  - I-PACE 지원금 없음

 

 

■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 EQC 400 지원금 없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e-tron 55 quattro 지원금 없음

 

 

■ 한불모터스

  - Peugeot e-208 지원금 649만원

  - DS Crossback E-tense 지원금 605만원

  - Peugeot e-2008 SUV 지원금 605만원

 

■ 세미시스코

  - SMART EV Z 지원금 639만원

 

■ 초소형 모델

  - 르노삼성 TWIZY, 대창모터스 DANIGO,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마이브M1, 캠시스 CEVO-C 지원금 400만원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전국적으로 총 7만대에 보조금을 지급을 계획이고 최저 300만원~ 최고 1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을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1.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사업공고를 확인

2. 자동차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접수

  -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를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작성과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접수

3.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고 및 등록순, 추첨제, 구매지원신청서 줍수순등  다양한 선정방식으로 대상선정하여 통보

4. 차량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자에 차량출고 등록

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자동차 출고. 등록 10일 이내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6. 보조금 지급 14일이내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전기자동차 보조금 2021년 달라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조금 줄어들고 고액자동차에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안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기자동차는 대부분 지원이 되기때문에 국내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도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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