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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400명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였습니다.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급되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6.7조원)

 

  • 집합금지(연장) 대상으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등 11종에 500만원 집합금지(완화)로 학원등 2종에 400만원, 집합제한업종인 식당,카페,숙박,pc방 등 10종에 300만원, 경영위기로 매출 60%감소업종인 여행업 등 업종에 300만원, 경영위기 40%~60%감소 업종인 공연업등 업종에 250만원, 경영위기 20%~40%감소 업종인 전세버스등 업종에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3월 29일 월요일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되고 버팀목 플러스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 금융지원

  •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0.5조원 신설
  • 경영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 1,250억원 공급

 

 

■ 피해업종 지원

  • 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액 인상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지원 : 기존에 지급받은 프리랜서는 50만원, 신규로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10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지원 :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에 70만원 지원
  • 방문돌봅서비스 종사자에 5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 지원금 50만원 지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합금 지급 : 1인당 250만원(5개월간)

긴급고용대책

 

 

■ 고용유지지원금

  • 집합제한 / 금지업종에 특례지원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 적용

■ 일자리창출

  • 청년 / 중장년 /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
  • 고졸청년 / 여성 맞춤형 일자리 신설

■ 돌봄 / 생활안정

  •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비용지원
  • 저소득 근로자 / 특고 등 대상 저리 융자 확대

 

4차 재난지원금 Q & A

■ 가게를 2개 이상운영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시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 운영시 180%, 4개이상 운영시 200%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을 5개 운영중일때 4개 이상 운영에 해당되어 지원금액 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휴업이나 폐업을 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기때문에 폐업의 경우 지급받으실수 없습니다.

■ 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 농림어업 종사자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농림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농림바우처로 총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농기구등을 구매할때 사용할수 있는 바우처 입니다.

■ 4차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3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로 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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